NOBLLIGE
2차 창작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노블리주가 보유한 저작물을 바탕으로 하는 2차 창작 활동의 범위와 기준을 안내합니다.
노블리주는 이 기준에 따라 팬 여러분의 2차 창작 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자 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용 허락은 노블리주의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블리주는 대한민국 저작권법과 본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허용 범위는 노블리주가 권리를 보유한 저작물에 한합니다. 콘텐츠에 포함된 제3자의 음악, 이미지 등은 해당 권리자의 이용 조건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차 창작 활동에 앞서 아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차 창작의 정의 및 범위
본 가이드라인에서 ‘2차 창작’은 노블리주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팬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더해 새롭게 제작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예시:
- 노블리주 캐릭터를 활용한 팬아트
- 노블리주의 캐릭터와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팬픽 등 창작물
- 노블리주 콘텐츠를 바탕으로 제작한 팬영상
- 방송 및 영상 콘텐츠를 편집한 클립·키리누키 영상
- 기타 노블리주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창작물
다음과 같은 단순 복제나 변형은 본 가이드라인에 따른 2차 창작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원본 콘텐츠의 단순 복제
예: 단순 캡처, 원본 이미지 재업로드 - 창작성이 거의 없는 단순 변형물
예: 단순 리터칭, 단순 색감 보정 이미지
📌 이용 제한 기준
1. 법령 및 플랫폼 약관 준수
대한민국 법령 및 이용 중인 플랫폼의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사칭 및 공식 콘텐츠 오인 방지
노블리주 및 소속 멤버를 사칭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차 창작물이 노블리주의 공식 콘텐츠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시와 표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혐오 표현 금지
특정 개인, 단체, 인종, 성별 등에 대한 비하, 차별,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4. 정치·사회적 이슈 관련 금지
정치적 메시지 또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회적 이슈를 포함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창작 활동은 금지됩니다.
5. 원본 콘텐츠 존중 및 출처 명시
창작의 바탕이 된 원본 콘텐츠와 관련 멤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영상 콘텐츠를 편집한 경우에는 아래 ‘클립 및 키리누키 영상 제작’ 항목의 출처 표기 기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6. 비공개·민감 정보 취급 금지
멤버십 전용 콘텐츠, 스포일러 요소, 사전 공개되지 않은 정보 등을 편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7. 기타 제한 사항
위 항목 외에도 노블리주가 사회 통념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2차 창작 활동의 중단을 요청하거나 이용 허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차 창작물 활용 동의
팬 여러분이 SNS, 팬카페 등 각종 플랫폼에 업로드한 2차 창작물은 노블리주의 방송 활동 및 콘텐츠 제작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업로드된 2차 창작물은 노블리주 멤버들의 방송, 유튜브, 일정표, 홍보 콘텐츠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AI 기술 활용 관련 규정
노블리주 콘텐츠를 활용한 2차 창작 활동에서는 저작권과 창작 윤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 행위를 금지합니다.
- 노블리주 공식 일러스트를 AI에 학습시키는 행위
- 타인의 창작물 또는 팬아트를 AI에 학습시키는 행위
- AI를 통해 생성하거나 리터칭한 결과물을 공식 태그 및 커뮤니티에 업로드하는 행위
- 원작자가 있는 창작물을 허가 없이 AI 기반으로 변형하는 행위
📌 클립 및 키리누키 영상 제작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클립 및 키리누키 영상의 제작과 해당 채널의 수익 창출을 허용합니다.
영상 설명란 또는 게시글에 다음 정보를 표기하여 출처를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 원본 영상의 제작자와 채널명
- 영상에 등장하는 노블리주 멤버 명칭
- 원본 영상 링크
원본 영상 링크를 첨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멤버의 공식 채널 링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판매 허용 범위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2차 창작물은 아래 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신규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에는 아래 수익 창출 제한도 함께 적용됩니다.
- 오프라인 행사에서의 직접 판매
예: 코믹월드 등 종합 동인 행사 및 오프라인 마켓 - 오프라인 행사 종료 후 남은 재고에 한한 소규모 통신 판매
📌 신규 저작물의 수익 창출 제한
노블리주가 새롭게 공개한 저작물을 활용한 2차 창작물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물의 공개일로부터 6개월 동안 판매, 예약 판매, 공동구매, 펀딩을 금지합니다.
해당 기간에는 판매 예고와 수요 조사 등 이를 위한 준비 활동은 물론, 그 밖에 해당 2차 창작물의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활동도 금지합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도 판매에 관한 본 가이드라인의 허용 범위와 이용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가이드라인 위반 시 조치
본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 노블리주는 창작물의 수정, 게시·배포·판매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블리주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는 게시물 삭제 또는 활동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외부 플랫폼의 게시물은 해당 플랫폼의 절차에 따라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02

